한국의 주요 교단별로 목사 안수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에 각 교단의 일반적인 절차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장로교
장로교에서는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강도사'로서 사역한 후 '목사 고시'를 통과하면 안수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병역 면제자로 30세 이전에 신학대학원을 마친 경우에도 해당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강도사' 제도가 없으며, 대신 전임전도사로 2년 이상 사역해야 합니다.
감리교
감리교에서는 신학대학원 졸업 후 '수련목회자' 시험에 합격하고, 예비자 과정 1년과 수련 기간 2년을 거친 후,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수련목회자 시험은 감리교 소속 신학대학원 졸업 후 치르며, 성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 감리교신학, 교회역사 등이 시험 과목입니다. 수련 기간 동안 전도사로서 훈련을 받으며, 매년 평가와 영성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성결교회에서는 신학대학원 졸업 후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전담사역증명서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담사역증명서는 전담전도사 청빙서, 전담사역 확인서, 청빙 담임 목회자 확인서 등을 포함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접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합동 교단에서는 신학대학원 졸업 후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일정 기간 강도사로서 사역한 후 노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군목사관후보생의 경우 신학대학원 입학 후 목사 안수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통합 교단에서는 신학대학원 졸업 후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전임전도사로서 2년 이상 사역한 후 노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강도사' 제도는 없으며, 대신 전임전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침례회에서는 신학대학원 졸업 후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교회에서 사역한 후 노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교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교단의 목사 안수 절차와 요건은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 교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에서 목사안수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 자격: KAICAM에 소속된 교회에서 2년 이상의 사역 경력을 갖춘 자로, 국내외 정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한 자가 대상입니다. newhome.ttgu.ac.kr
- 청원서 제출: KAICAM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ingn.net
- 서류 심사: 제출된 청원서를 바탕으로 학력과 사역 경력 등을 심사합니다.
- 필기시험 및 인성심리검사: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필기시험과 인성심리검사(MMPI/MCMI)를 받습니다. cupnews.kr
- 면접고사: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일반면접과 심층면접을 진행합니다.
- 연수교육: 면접을 통과한 후, 2박 3일간의 필수 연수교육을 이수합니다.
- 목사안수식: 연수교육을 마친 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최신 일정은 KAICAM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